▲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0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바해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소득도 명세 제출해야

올해부터 스님, 목사, 신부 등 종교인들의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종교인소득에 과세하려는 첫 시도는 50년 전인 196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성직자에게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의 반발로 실제 과세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가 종교인소득에 과세하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2015년 12월 정기국회 때의 일이다. 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21일 두 차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보완했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종교인소득 과세 범위와 절차 등을 살펴본다.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소득은 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의 하나다. 종교인소득은 승려, 목사, 신부 등 종교 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활동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한다.<소득세법 21조 1항 26호> 여기에서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 32조 상의 비영리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로서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를 의미한다. <소득세법 21조 1항 26호, 소득세법 시행령 41조 14항>

■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중 과세 대상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 보시, 매달 일정액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다. 소임자 급여, 초청법회 법사비, 강의비, 산사음악회 출연비, 원고료, 활동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등이 그것이다.

종교인이 복지단체 같은 곳에서 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비과세 대상 종교인소득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초·중·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의 본인 학자금 △소속 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일직료, 숙직료, 본인 차량을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에 이용하고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종교활동비(종교단체가 종법이나 종령 같은 규약이나 종무회의 같은 의결기구에서 의결·승인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 목적으로 받은 금액과 물품)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받은 지급액 등이다.<소득세법 12조 5항,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8항, 19조 1~3항>

■ 종교인소득 신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155조의 6>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소득의 20~8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80%,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50%,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소득세법시행령 87조 3항>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장려금 등 소득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소득 신고는 종교인소득으로 하든, 근로소득으로 하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종교인소득 소득세 납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다음해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 원천징수하면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종교단체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반기 직전 월에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186조 1항 2호>

원천징수세액은 ‘종교인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르면 된다. ‘종교인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은 연간지급액이 2000만 원(월 167만 원)일 경우 1000원, 4000만 원(월 333만 원)일 경우 8만 3830원, 5000만 원(월 417만 원)일 경우 16만 3230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202조 4항>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르면 된다. 간이세액표는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텍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텍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155조의 6> 종교인소득 외에 사업·근로·기타·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는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소득을 포함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14조 1항>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 금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

■ 종교인소득 세무조사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41조 15항> 종교단체가 정당하게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 종사 공무원은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소득세법 170조, 소득세법시행령 222조 2항> 이 조항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세무 조사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해<소득세법시행령 222조 3항>해 자기 수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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