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5년 12월 정기국회 때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2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무회의 같은 종교단체 의결기구가 자율적으로 정한 종교 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하고 종교단체 회계는 세무조사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지난해(2017년) 11월 30일과 12월 21일 두 차례 입법 예고하는 등 보완을 마쳤다.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2월 21일 논평을 내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과세 소득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종교활동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 전부”라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해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종교활동비의 금액이나 비율 등을 제한·규정하지 않고 비과세한다면 종교인소득을 종교활동비로 처리할 우려가 있다”며,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사실상 종교인 소득 전반에 대한 비과세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과 관련해 세무법인과 대응방안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선학원은 대응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는대로 각 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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