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65곳 가운데 사찰이나 불교단체가 전체의 86%에 이르는 56곳으로 파악됐다. 교회나 기독교단체 8곳이었으며, 사회복지단체가 1곳이었다.

국세청은 12월 21일 ‘2017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조세 포탈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51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가 10곳이었다.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곳 중 8곳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와 중복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 위반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4곳은 모두 교회였다.

적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중 (재)선학원 소속 사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학원은 해마다 전국 분원을 대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교육하고 있다.

적발된 사찰이나 불교단체는 용화종, 총화종, 대한불교법화종, 자비종, 조계선종, 선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 한국불교전법조계종, 대한불교승가종, 대한불교우리조계종, 대한불교선조계종, 사단법인 해동불교, 세계생활불교법계종, 신무교총본산계승종 등 군소종단과 신흥 종단이 상당수였다.

국세청은 거짓으로 기부금을 발급한 단체에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당하게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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