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고유 교리’를 이유로 종교계 문제는 사법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명순 용주사신도비대위원장 등 62명이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과 성월 스님의 은처로 알려진 심모 씨,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정권)는 각하 또는 기각을 판결했다.

제14민사부는 성월(김삼진) 스님과 관련된 청구에서 수계와 불사음계 부분은 ‘각하’를, 나머지 부분은 ‘기각’을 판결했다. 심모 씨와 자승(이경식) 전 총무원장과 관련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삼진에 대해 원고 측은 수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불사음계를 저질러 승려의 자격이 없으며, 자격이 없는 승려가 교구본사의 주지가 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지만, 승려의 지위는 이미 80년대를 넘어서면서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서 “불사음계 등은 법률적 관계를 떠나 종교 고유 교리로서 종교자유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주지 임명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가 금권선거로 선출된 것을 문제 삼지만, 원고들은 주지 선출 과정에서 선거권이 없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관련해 “서울대학교에 진정한 내용 등은 피고 김삼진이 직접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모 씨와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찰 신도들이 주지를 상대로 종교 내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이었다.

법원은 종교 내부 문제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사찰 주지의 문제가 신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지 특정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고소까지 당한 신도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성월 스님 측이 장명순 위원장 등 원고 측의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소송대리권이 의심되는 관련자들은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법정에 출석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완 제출해 대리권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장명순 위원장 등 원고 측은 수계를 받지 않고 불사음계(은처자)를 저지른 승려는 주지 자격이 없으며, 금권선거로 당선된 자격 없는 승려가 신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고, 용주사 신도비대위 집회를 탄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성월 스님이 심모 씨와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등 용주사 신도이자 불자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모 씨는 성월 스님과의 관계에서 재산을 빼돌렸고, 자승 전 총무원장은 성월 스님과 관련된 사건에서 종단 대표자로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성월 스님이 선출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 등 방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성월 스님 측은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이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소송대리권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장명순 위원장은 “매우 아쉬운 판결이다.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용주사 신도들은 지난 2015년 8월 31일 전강문도회 임시 총회 무산 이후 자발적으로 신도비대위를 꾸려 2년 동안 대응해 오고 있다.

※ 본지 제휴 매체인 <불교닷컴> 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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