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교비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보광 스님이 교비를 횡령했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벌금 100만에 약식기소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보광 스님은 2016년 3월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강수현, 대학원 총학생회장 신정욱, 조윤기 등 4명의 학생을 자기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다음달 고소대리 수임료로 학생지원처 예산을 인출해 5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는 “교육목적에 직접 쓰게 되어 있는 목적기금인 교비회계에서 학생지원처 예산을 인출해 고소대리 수임료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보광 총장에 대해 100만원 형 약식 기소했다는 검찰의 통보를 받은 후 29일 성명을 내고 “벌금 100만원의 형은 지극히 약소한 형이고, 더욱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더 높은 형이 선고되도록 하여, 그 비도덕성에 적합한 죄과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국대를 상대로 “횡령죄를 범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보광 총장에 대한 파면을 위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직위를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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