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후보자 설정 스님의 재산 축적 의혹에 대한 <불교닷컴>의 보도와 관련 시민연대가 가등기된 부동산 목록을 공개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자격심사를 요구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설정 스님 주장대로라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면서 설정 스님이 수덕사로 옮기겠다는 34건의 토지목록을 공개했다. 나아가 “총무원장 선거기간 안에 수덕사로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연대에 소속된 50여 명의 변호사와 로펌에서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시민연대는 (수덕사 측에서)해명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해 그 취득경위 등을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식구를 줄이기 위해 사찰에 맡겨질 정도로 가난했던 설정 스님이 1980년 1월5일 취득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52-2 대지 2,114㎡, 같은 리 152-16 답 141㎡와 1988년 12월 수덕사 주지를 그만 둔 직후인 1989년 취득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36, 40 대지 335.9㎡와 그 지상 3층 건물 352.9㎡의 취득경위와 구입자금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따졌다.

설정 스님의 형으로부터 조카로 증여한 대지 임야 건물 등에 대해서 설정 스님이 2014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년 모두 가등기를 해제한 경위에 대한 해명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은 또 있다. 2009년 경매가 진행되는 등 형의 경제적 어려움이 긴박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자금이 있을 리 없는 형이 담보설정도 없이 그 명의로 2009년 구입한,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45 대지 165㎡, 같은 리 145-30 주차장 1,761㎡, 2001년 구입한 같은 리 152-19 대지 1,372㎡. 2006년 구입한 같은 리 153 281㎡의 실소유주에 대한 해명도 없다. 특히 조카가 막대한 부동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형의 공사대금을 이유로 형 명의의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유를 해명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2009년 경매가 시작될 당시 28세의 조카 소유의 부동산은 파악된 것만 해도 대지 3,575㎡, 임야 30,157㎡, 농지 16,608㎡에 달했다는 것이다.

수덕사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속가 형 소유의 고건축박물관을 채권자들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해명이 모순된다고도 했다. 만일 채권자들의 정당한 채권행사를 형 재산에 대해 가등기를 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추후 수행도량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미사여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설정 스님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2009년에 진행돼 2010년 9월7일에 중단되었고, 매매예약가등기는 2014년 10월에 이뤄져 4년의 시차가 있는 점도 수상하다고 봤다.

또한 설정 스님은 2010년 11월26일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형의 부동산을 담보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3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2년 5월18일 똑같은 방식으로 채권최고액 12억원의 대환대출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경매의 중단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할 필요도 없는 형 명의의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대출을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매매예약가등기를 수덕사로 하면 취득세 면제 등 현격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 스님 개인 명의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수덕사는 위 부동산 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다.

시민연대는 설정 스님의 해명대로 고건축박물관의 강제경매처분을 막아 채권자들로부터 보존시키기 위해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등기라는 해명에 따르면, 조카 명의의 4필지 부동산에 대한 2014년의 가등기(2016년 가등기 해제)는 2008년 형으로부터 조카로 증여된 부동산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고의성이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수행자가 속세의 사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개입한 것은 출가수행자의 본분에 어긋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민연대는 설정 스님 측의 주장을 그대로 선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가등기를 통해 수덕사의 수행도량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수덕사 명의로 가등기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설정 스님이 제35대 총무원장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정 스님의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내지는 허용되지 않는 개인재산 취득에 대해 엄중한 자격심사를 요구했다.

조계종 종헌 제9조3항은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설정 스님은 이 종헌을 근거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 재단법인 선학원을 종단의 통제하에 두려고 지휘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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