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밀고 있는 차기 총무원장 후보 수불 스님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9인은 19일 수불 스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종훈 스님)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불 스님이 교구본사에 대중공양비를 전달해 문제가 됐음에도 출마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불 스님을 고발한 종회의원 9인은 종회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소속의 도성·성행·성화·원명·정덕·종민·진각·태효·화평 스님이다.

이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 장소에 대표로 참석한 성화·원명 스님은 “수불 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대중공양비 명목으로 교구본사 주지와 국장 등 소임자, 전직 교구본사 주지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선거법 제38조, 제90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불 스님은 대중공양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시비를 부르던 시점인 지난 7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승가의 전통처럼 이어져온 대중공양을 문제 삼는다면 어처구니없는 처사다”면서 “기득권의 주장대로 공양금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불법 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소납은 지난 20년 이상 안거철마다 대중공양과 산중공양을 해왔다. 총무원장 선거를 기회로 문제 삼는 건 향후 후보자격을 원천 봉쇄하려는 종단 기득권층 의 작업이라고 본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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