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지난 5월부터 발의를 주도해 논란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종 발의자 명단에는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이들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김진표 의원은 현재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으로 있다. 김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에 뜻을 모은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 등이다. 김철민 · 송기헌 · 이개호 · 전재수 의원까지 여당 내 발의자는 모두 8명이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은 종교인 과세 유예를 발의한 다음날인 10일 제12회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에 김진표 의원과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목사를 각각 평신도부문과 목회자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정당별 의원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이상 8명)
△자유한국당=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이상 15명)
△국민의당=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이상 4명)
△바른정당=이혜훈(이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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