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자승 원장은 지난 3일 오전11시부터 오후1시까지 부산 해운정사에서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최근 잇따라 본사주지와 종책모임 회원들을 불러모아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설정 스님을 추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미뤄 이날도 종정에게 설정 스님 천거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계종의 한 중진 스님은 이날 회동과 관련,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은 맞다."면서도 "서로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 절반 정도만 논의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자승 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남 봉은사 다래헌에서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과 10개 본사 주지들을 불러 놓고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설정 스님을 추대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본사주지는 용주사 성월, 신흥사 우송, 법주사 정도, 수덕사 정묵, 은해사 돈관, 불국사 종우, 금산사 성우, 화엄사 덕문, 관음사 허운, 선운사 경우 스님 등 10명이다.

자승 원장은 다음날인 28일 오후5시 인사동 한정식집에서 중앙종회의장 원행,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홍, 월정사 주지 정념,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등 5명과 저녁을 함께 하며 설정 스님 추대에 관한 동의를 구했다.

한 참석자가 자승 원장에게 방장이자 원로의원이 총무원장을 맡는 것은 맞지 않다며 좀 젊고 참신한 인물이 종단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설정 스님 추대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했다. 자승 원장은 이 멤버들과 2개월 전쯤 차기 총무원장 추대에 관해 설명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조계종 선거법 제7조는 “중앙종무기관이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및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법부는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선거법 41, 42조에서는 종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종무원인 자승 총무원장이 차기 원장 후보를 정해 본사주지, 특정 종책모임에 이어 종정스님에게 지지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한 중진 스님은 "총무원장이 나서서 종정 스님까지 끌어들여 원장 선거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설정 스님도 출마하려면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고 당당하게 나서야지 왜 총무원장을 앞장세우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승 총무원장이 직접 나서서 차기 원장선거에 개입하는 배경과 목적에 궁금증이 더하고 있다. 설정 스님은 종정 진제 스님, 전라도 모 본사주지 등과 불편한 사이인데다 금강회가 자승 원장의 제안을 수긍했는지도 의문이어서 이대로 완주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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