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단체, 신도 및 재가단체등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원로들로부터 적폐청산대상으로 지적되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조계종 자승원장 집행부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종단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팔년간 무소불위의 종권을 내세워 자행한 적폐에 대해 반성과 참회는 하지 않고, 아직도 권력을 통하여 선학원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자승 원장 집행부는 최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과 ‘사찰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 가등록 안내문을 지난 7월31일 게재하고, 8월 2일에는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라는 불법단체를 통해 8월 16일 선학원소속 분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선학원 분원에 발송하였다.

자승장 집행부는 선학원의 설립으로 부처님의 정법과 계율을 지키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 전통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수행종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사적인 권력욕망으로 조계종의 모태인 선학원을 사유화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다.

2013년 3월 20일 선학원을 조계종 관장하에 두기 위해 법인법을 제정하여 혼란을 야기하더니, 2015년 8월에는 선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갈등을 획책하였으나, 법원은 ‘조계종과 조계종의 사찰은 선학원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하여 자승원장 집행부의 선학원 접수 시도가 법률위반 행위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승장 집행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버리지 않고 선학원 소속 분원장에게 가등록을 하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조계종에 가등록을 하라는 것은 선학원과 조계종에 이중등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 분쟁을 일으켜 집단적인 법적소송을 유발하게 하며, 삼보정재의 낭비를 가져오게 하고, 선학원 재단과 조계종단, 그리고 선학원 분원과의 갈등과 분열을 고조시켜 혼란을 야기하겠다는 음모인 것이다.

지난 8년간 온갖 적폐를 저질러 온 자승 원장 집행부는, 최근에도 자승 원장이 직접 나서 차기 총무원장을 추대하겠다고 하면서 본사 주지와 종정예하 스님, 종회의원들을 접촉하여, 종단의 최고 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혼란과 갈등,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학원 분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가등록을 하라고 강요하고 불법적인 간담회 개최를 획책하는 것은 선학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인과응보를 받을 것이다.

자승 원장 집행부의 이러한 불법행위 자행은 머지않아 사부대중에 의해 단죄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계종단의 대다수 종회의원과 종무원들은 자승 원장 집행부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할 것이 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승 원장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 ‘가등록 관련 분원간담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법인법’을 폐지하여 종단과 재단간의 화합의 단초를 여는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선학원 분원 역시 종단의 회유책에 절대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학원 재단 이사장 이하 임원과 소속 분원, 분원장들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잇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수행종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승 원장 집행부의 어떠한 강요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종단과 재단의 정상화를 이루는 불사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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