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가등록 관련 분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앙종회를 개최해 법인법을 폐지하라.”조계종이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과 동법시행령개정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선학원 소속 분원 지역간담회를 갖는 공지와 관련해 선학원은 이를 재단과 분원 간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은 7일 ‘조계종 가등록과 선학원 분원 간담회 개최의 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이란 제하의 공문을 전국 분원에 발송하고 이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경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학원은 이 공문에서 “분원장 스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은 2013년 3월 20일 조계종에서 선학원을 조계종 관장 하에 두기 위한 <법인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면서 “이후 재단에서는 계속하여 <법인법>을 폐지하여 종단과 재단간의 정상화를 요구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은 2015년 8월 선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을 상기한 선학원은 “법원은 조계종과 조계종의 사찰은 선학원의 일에 간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2015카합80999 결정문, 2015.11.16.)”면서 “조계종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가등록 관련 분원간담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법인법>을 폐지하면 종단과 재단간의 화합의 단초가 될 것이다”고 했다.

선학원은 끝으로 “선학원 분원이 조계종에 가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등록이 되어 종단과 재단 간의 갈등, 재단과 분원 간의 갈등만 고조될 것”이라면서 “분원장 스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