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사사로이 하인처럼 부린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류상태)이 3일 장병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국방부는 장병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여러 가지 ‘갑질’ 중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 자유 침해”라면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심각한 것은 직위와 역할만 다를 뿐, 군 복무 환경에 따라 상급자의 종교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방부도 국민이 기대하는 인권 수준으로 군대 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과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아무개 씨가 일요일이면 종교와 관계없이 공관병들을 교회에 데려갔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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