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2018년 시행될 전망이다.

문제인 정부는 2일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기존 발의된 종교인 과세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유지 한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원칙을 종교인에게도 국민과 같이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월 26일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자고 한 데 이어 6월 19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또 다시 종교인 과세유예를 주장했다. 때문에 시행이 반년도 남지 않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히면서 도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오기도 했다.

김진표 위원장 발언 직후인 지난 5월 31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납세자 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계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국민들의 뜻에 어긋난 적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 등도 지난 5월 24일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계 시민단체와 납세자연맹은 “김진표 위원장이 세미나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자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가 이에 동조하는 선언문까지 발표했다.”면서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이유로 당초 법안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 일부 단체와 인사들이 종교인 납세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데 NCCK 종교인 과세 시행을 촉구한 것이다.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위원장:조재호)는 지난 7월 25일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수년간 미루어 온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투명하고 건전한 국가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며, 더불어 의회는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진표 위원장 발언 후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연 관측을 부인한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있다"며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여기에 향후 5년 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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