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대립해온 동국대 총동창회 사태가 전영화 회장 측 승리로 마무리됐다. 또 이연택 전 회장이 선임한 동국장학회 이사 10명도 모두 자격 없음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7월 11일 정안석 씨 등 이연택 전 회장 측 인사 4인이 상고한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연택 전 회장 측은 2015년 5월 28일 열린 동창회 이사회와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그해 6월 5일 서울지법에 제소했다. 그러나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은 2015년 9월 17일과 2017년 4월 21일 각각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재판부는 “제24대 이후 각 회장 선출 시 발전기금 6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선거규칙은 사회 상규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다수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대법원 제1부는 재단법인 동국장회가 상고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이연택을 동국대 동창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연택은 동국장학회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며, “이연택에 의해 소집된 이 사건 이사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환배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는 재적이사 15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0월 10일 열린 동국장학회 이사회에서 이연택 전 회장이 임원 10명을 선출하자 정관 위반을 이유로 그해 11월 13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연택 전 회장이 신임 임원 10명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환배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는 “대법원에서도 현 동창회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연택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은 더 이상의 반 동창회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