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10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아직 출마선언을 한 스님도 없고, 선거가 80일 정도 남았으니 후보등록을 한 스님도 당연히 없다. 따라서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스님들의 움직임도 별반 보이지를 않는데, 지난 7월 13일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매관, 매직, 일체의 공양금을 거절하고 종무원의 지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배척한다”고 이례적으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던 날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수불 스님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승 총무원장을 6월에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자승 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스님이 나오지 말고 단일후보 추대하는 쪽으로 가서 다음 번에 나오면 어떻겠나. 다음에는 도움을 주겠다”고 사실상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의 증언은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불자들은 물론 일반시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 <선거법> 제90조 제2호에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91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자승 원장이 수불 스님 증언대로 “다음 번에 나오면 어떻겠나. 다음에는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권유하고 알선한 행위로 조계종 <선거법> 제9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사실 자승 총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승 원장은 지난 5월 15일에도 을밀대에서 불교계 기자들에게 총무원장 출마설이 나도는 스님들을 거명하면서 60%이상 지지를 받는 스님이 있으면 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직 총무원장이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종도들이나 사부대중과는 달리 종단 최고위 인사인 총무원장은 10월 선거와 관련하여 은밀하지만 적극적인 행보를 하면서 선거개입을 당연시하고 종단 내적으로는 선거과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자승 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제7조 ‘종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조 제2항에 “호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호법부는 자승 원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자승 원장은 총무원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동국대 총장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4년 12월 11일 자승 원장은 코리아나 호텔에서 당시 유력한 동국대 총장후보로 거론되는 김희옥 당시 동국대 총장을 만나서 “이번에는 스님총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해 결국 외압을 통해 김희옥 총장을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복수의 교구본사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자승 총무원장은 최근 교구본사를 연달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임기를 석 달 남짓 남긴 총무원장이, 더구나 각종 선거개입의혹 전력이 있는 자승 원장이 이러한 행보를 하는 것이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총무원장 선거가 과열되어 혼탁한 양상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자승 총무원장은 선거개입으로 의심되는 행보를 즉각 중지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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