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수불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자승 원장이 불출마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수불 스님이 현 자승 총무원장으로부터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전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현 안국선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대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승 총무원장이 자신의 출마를 말리는 한편 출마를 강행할 경우 본사를 다니며 대중공사비를 전달한 것을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수불 스님은 이날 대각전에서 간화선 7월 정기법회에서 법문할 예정이었다.

수불 스님은 “원장 스님을 6월 달에 만났다. 만났을 때 원장 스님이 한 말이 있다. ‘이번 선거에는 스님이 나오지 말고 단일후보 추대하는 쪽으로 가서 다음 번에 나오면 어떻겠나. 다음에는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수불 스님은 자승 스님이 대중공양비를 문제 삼은 것을 놓고 후보자 자격박탈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의심했다.

스님은 “그동안 한가위 전통처럼 있었던 산중공양과 대중공양을 문제 삼는다면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몇몇 교구에서 공양금을 문제 삼아 기득권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불법선거로 몰아가기 위한 작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불 스님은 사실상 자승 총무원장이 자신의 후보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불출마 권유와 더불어 대중공사비를 문제삼겠다는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스님은 “그동안 종단의 기막힌 현실을 볼 때마다 울고 싶었는데 시간 맞춰 때려준 <법보신문>의 보살행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법보신문>이 기사에서 말한 ‘A 스님’이 바로 나다. 그래서 오늘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계종 <선거법> 제90조 제2호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을 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91조 제2항은 “이러한 사항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수불 스님 증언대로 자승 스님이 “다음 번에 나오면 어떻겠나. 다음에는 도움을 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권유하고 알선한 행위로 조계종 <선거법> 제9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나아가 자승 스님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선거법> 제7조 ‘종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7조 제2항에 “호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호법부는 자승 원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해인사서 51차 교구본사주지협 회의
 "받은 대중공사비 돌려주겠다"며 결의문 채택

이와 관련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 호성 스님, 고운사 주지)는 같은 날 해인사에서 제51차 회의를 갖고 금권선거 척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수불 스님에게 받은 대중공양금을 당사자에게 전부 돌려주기로 했다.

본사주지협이 채택한 이날 결의문은 △본사 주지를 포함한 종무원의 지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배척한다 △입후보와 관련된 인물이 제공하는 일체의 공양물과 선물에 대하여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후보자의 비전과 종책 그리고 종단 발전을 위한 원력이 교구 구성원에게 널리 바르게 전해지도록 종단의 위상에 걸맞은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등 3개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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