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수백장을 허위로 발급해 준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판사 · 임범석)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찰의 주지 B 스님(61)의 항소심에서 10일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B 스님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에게 위증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 기소돼 병합 심리했으나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이지는 않았다.

B 스님은 2009년 12월 사찰에 찾아온 공무원 Y씨에게 4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2년여 동안 700여 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2억3천여 만원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