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열린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두 기간제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희생된 날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순직 인정 의견을 피력한 뒤 이들의 유족들은 지난 3일 순직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 접수 직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틀 뒤 심의회를 소집했다.

그간 이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의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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