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가 법보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불교포커스> 보도에 대해 <법보신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또 소송비용을 원고인 <법보신문>이 부담토록 결정했다. 지난 5월 <불교닷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법보신문>의 손배소송과 같은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부(판사 · 조은아)는 <법보신문>이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불교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보신문>이 주장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보신문>은 그러나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닷컴>에 제기한 손배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으나 불복하고 항소한 <법보신문>은 <불교포커스>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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