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대표 · 최병모, 이하 명변)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언론탄압과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및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30일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명변은 조계종을 상대로 언론탄압 및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향후 업무방해 금지 청구소송 및 언론조정신청 등 후속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 불교계 개혁과 적폐청산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변은 조계종 호계원이 명진 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내리자 이의 법적 대응을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다르마법우회’ 등 불자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현재 30여 명이 가입돼 있다.

한편, 조계종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취재금지·출입금지·접촉금지·광고금지·접속금지 등 이른바 5금 조치를 포함해 ‘해종언론 대책관련 종무지침’을 조계종 산하 각 사찰 및 기관들에게 시달해 취재방해 및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산하 각 사찰과 기관에서는 2015년 11월 이후 60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언론탄압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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