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직할 조계사 앞 토지에 대해 경계복원측량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직선 실현을 위한 대중공사는 조계사 앞 토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조계사는 지난 21일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종단자정과 언론탄압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같은 이유로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직선제를 요구하는 일인 시위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대중공사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통행의 불편을 감안해 조계사가 주장하는 사유지가 어디까지인가 확인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했다.

대중공사 관계자는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 장소를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조계사 앞 토지에 대해 사유지를 주장하면서 일인시위와 기자회견을 막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조계사 일원 경계복원 측량은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상황에서 대중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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