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한태식 총장(보광 스님)의 논문표절시비와 관련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3월 재조사할 것을 통보한 가운데 이를 심의할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5인 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영국 연경소장.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연경불교정책연구소 김영국 소장은 19일 ‘한태식 총장의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본조사위원회 위원’께 드리는 서한을 통해 “피조사자인 한태식 총장에 의해 임명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김성훈 위원장과 위원들이 본조사위원을 위촉하여 한태식 총장의 논문표절 조사를 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교육부지침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재 본조사위원으로 위촉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을 교육부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에 의거하여 전원 제척하였다”면서 “그러나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5월 30일 제척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촉을 강행하여 오늘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본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제척사유에 대해 “논문검증 최종 책임자인 동국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논문표절을 검증받아야 할 피조사자인 한태식 총장이 임명한 인사”이며 “본조사위원 역시 동국대 한태식 총장이 임명한 김성훈 위원장이 위촉한 인물들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논문표절조사를 받아야 할 피조사자가 자신이 임명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에게 본조사위원을 위촉하게 하고, 자신이 임명한 인사가 위촉한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교육부연구 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제①항의 제3호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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