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서장 · 박종문) 여성청소년계는 16일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추행 건으로 고소된 해인사 산내암자 감원 A 스님을 불러 조사했다.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들은 조계종 소속의 중견승려라는 신분을 감안해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 스님은 산내암자 여 종무원 B 씨를 지난 4월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후 성폭력 등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해바라기 센터와 상담을 가졌고 이 기구는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B 씨를 대신해 A 스님을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역일간지 경북일보가 14일자로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A 스님은 지난 4월 저녁에 신도들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B 씨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A 스님은 수년 전에도 성매매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계 인터넷 매체 <불교닷컴>은 16일자 보도에서 “A 스님은 C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재직할 당시 해인사 인근 호텔 지하의 룸형태의 카사블랑카라는 단란주점에서 접대여성과 양주를 나눠 마신 후 호텔로 올라가 성매매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A 스님은 접대여성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화대까지 주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불교닷컴>은 이어 “당시 피해여성은 한 여성단체와 연락이 닿아 관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몇몇 스님들이 나서 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처벌을 면했다”면서 “피해여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가 종결됐고, 호법부에서도 사건을 인지했지만 같은 이유로 A 스님을 징계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닷컴>은 해인사 소식통 E 씨의 말을 인용해 “조계종단은 이런 스님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 그는 사하촌은 물론 대구 지역까지 나가 변복을 하고 술을 마셨다”면서 “그는 스님이 아니고 XX이다고 개탄했다”고 전했다.

A 스님은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로 통화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 관련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 스님 성추행 사건은 모르고 있다”면서 “내용을 파악한 후 성불연대의 대응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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