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스님은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불교신문>(사장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조계종 호계원은 지난 4월 5일 명진 스님을 제적징계를 했다. 제적은 승적을 박탈하고 승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찰에서 쫓아내는 멸빈에 버금가는 중징계이다.

명진 스님은 이명박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자승 원장과 만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강남 좌파주지 그래도 둘거냐"는 발언 직후 봉은사 주지에서 쫓겨났다. 스님은 정치권력에 맞섰으며, 조계종단의 부정과 비불교적 행태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자승 총무원장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비판하자 조계종 총무원은 결국 제적했다.

명진 스님은 자신에 대한 징계 무효를 다투기 앞서, 일부 불교언론이 악의적 보도를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우선 <불교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지난 5일자 인터넷판에서 '한전 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명진스님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은씨에게 개발권을 넘기면 명진스님이 금500억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진 스님은 "명진 스님 개인이 아닌 봉은사가 최소한 500억원을 보장받기로 한 것이고, 명진 스님 개인이 어떠한 이익도 보장받은바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은인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와 맺은 계약서 상에서도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대표자 명진"이라고 적었고, 주지 직인이 찍혀 있다.

▲ 계약서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대표자 주지 명진'으로 표기돼 있다. 변호사모임은 "<불교신문>은 계약서 문언을 명백히 확인했다면서도 마치 뒷거래로 은밀하게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의 법률대리인은 "불교신문은 계약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음에도 마치 뒷거래로 사적 이익을 취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불교 신문>이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명진 스님은 "봉은사 측은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에게 이러한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종단차원에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계약체결 당시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사찰의 재산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이 종단 대표로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문 스님은 계약서 입회인란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이라고 인쇄된 문구 옆에 자필로 한글로‘현문’, 한문으로 ‘玄門 ’이라고 서명하고 지장까지 날인했다.

▲ 계약서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부장이었던 현문 스님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까지 날인돼 있다.

게다가 당시 총무원에 근무했던 한 종무원은 "계약 전에 진화 스님이 날인되지 않은 계약서 사본을 보여줘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점도 봉은사측에서 종단에 계약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명진 스님 측은 한전부지 및 한전부지 개발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서가 무효화돼 효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의 부지는 역사적으로 1970년 이전에 봉은사 소유 토지였으나, 박정희 군사정권하에 1970년 12월 23일 매매계약이 체결돼 한국전력 등 10개 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 1984년 1월 9일 매매롤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확보했다. 40여년이 지나 법적으로 소멸시효 문제, 매각무효사유 입증문제 등에 의해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였다. 결국 ‘한전부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계약’는 불확정한 바람에 기댄 '정지조건부 계약'에 불과한 것이고 그마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가 됐다는 게 법률대리인의 주장이다.

명진 스님 측은 "한전부지 소유권 반환 등 문제 해결을 자임하는 은인표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한번 해봐라’라고 선의로 했던 것뿐이며, 이로 인해 명진 스님이 취득한 이익도, 봉은사가 조계종 내지 총무원이 손해를 본 사실도 전혀 없다."며 '종단이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개발권을 은 씨에게 넘기면' '사찰 재산을 제3에게 양도~'등을 주장하는 호계원과 <불교신문> 주장을 반박했다.

명진 스님은 조정신청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해인 2008년 8월 은인표는 사기사건으로 구속, 유아무야됐다. 특히 계약서 제8조에서 ‘갑과 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고 돼 있다. 한전부지가 2014년 9월 현대자동차(주)등에 매각됨으로써 계약은 무효가 됐다. 9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러한 계약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률대리인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불교신문> 보도는 △ 개발권의 귀속주체가 봉은사임이 계약서 문언에 명백함에도 마치 명진 개인이 뒷거래로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보도한 사실 △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 내지 논의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이 계약체결 당시 현장에 참여했음에도 논의조차 없이 뒷거래를 한 것인 양 보도한 사실 △ <불교신문>은 현재까지 일체 반성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시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 점 △이 신문이 전국 각 사찰에 배포되고 보도되는 조계종의 대표적 언론사인 점 등에 비추어 명진 스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금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진 스님 측은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 소송을 곧바로 진행해 악의적인 보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명진 스님에 대한 제적징계 및 언론보도, 불교적폐 등에 대응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명진스님과 함께 하는 변호사 모임'을 구성했다.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을 단장으로 정연순 현 민변 회장등 2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향후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등 불교계 언론에 대한 자승 총무원장의 언론탄압 문제 등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사는 본지 제휴사인 불교닷컴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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