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와 징계절차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소급징계 등 불법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현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 사유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명진 스님에 대한 징계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

교단자정센터가 13일 발표한 ‘명진 스님 징계관련 입장’에서 내린 결론이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와 함께 “호계원과 <불교신문> 등 종단 각 기관에 대한 총무원장 스님 개인의 지배를 포기하고 반드시 합당한 위치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먼저 징계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살폈다.

호계원법 제31조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호계원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호법부의 제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결정문에서 기술하고 있다. 징계의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에 대한 심리자체가 진행된 적이 없고, 징계심리절차마저 없었으므로 징계는 무효라는 것이다.

신설 징계규정을 과거의 행위에 소급해 적용한 것은 징계불소급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종단과 종무직 승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적용한 승려법 제47조 제28호와 제29호는 용주사 주지 은처의혹과 동국대 총장 논문표절 등 비판적 문제제기자에 대한 해종세력 규정과 비판적 언론에 대한 해종언론 규정이 이루어지던 2015년 11월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2010년 경부터 시작해 그 이전에 벌어진 일에 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 구 한전부지에 대한 권리양도 계약은 호계원의 판단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2007년 7월 당시 구 한전부지는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타인의 소유 토지였고, 봉은사는 추후 사찰불사 자금을 사찰재산의 투자금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로 구 한전부지의 봉은사로의 매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500억원의 불사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에 날인하였을 뿐, 존속하는 사찰재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500억원을 은인표에 보장했다는 호법부의 제소내용 및 호계원의 판결내용과 500억원을 명진 스님이 받기로 했다는 불교신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다. 호계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이유로 징계하였으나, 직무유기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그 직무행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으로 볼 때, 추후 사찰불사자금을 마련할 기대와 관련된 본 사안을 직무유기로 규정할 수 없다고 교단자정센터는 밝혔다.

호법부의 등원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해 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명진 스님이 호법부의 등원요구에 불응한 것은 호법부가 불공정하다는 가치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래의 징계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종단과 주요 종무직 종무원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비판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용주사 주지 은처 등과 관련된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상기시키며 “현재 법원은 종교 내부문제의 비판의 자유는 종교단체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종교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2010년부터 행해졌던 종단에 대한 비판을 2015년 11월에야 종단 비판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법조항을 적용해 징계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오히려 명진 스님의 비판은 우리 종단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종정 스님에 대한 존경이 예전만큼 못하다고 발언하는 등 폭력행위, 음주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악담·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우선 호법부와 호계원이 적시한 2016년 12월 <교통방송>에서의 발언 중 욕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종정 스님과 당시 동화사 주지 간 후임 주지 인사를 놓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열거하면서 종정 스님의 위신이 추락한 상황을 부른 인사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한 문제를 지적했다. 오히려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한 무차대회와 같은 전시성 행사로 300만 불자 감소 원인과 바퀴를 같이 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은 공익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전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교단자정센터가 내놓은 입장이다.

호계원은 종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단사법의 독립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 최고 권력의 입김에 지배돼온 게 사실이다. 명진 스님과 관련된 교단자정센터의 이번 입장 발표는 호계원이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허물면서 권력에 굴종해 온 심판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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