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대책 마련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인 이주민 인권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협의회로 구성된 ‘4대 종단 이주·인권 협의회’(이하 이주인권협의회)는 5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이주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 정책의 기초를 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기자회견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즉시 수립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에 이주민 의견 적극 반영을 요구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이 법률에 인종차별 행위가 범죄로 명시되고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인권정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이주민을 착취와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인권위원회 이와 함께 3D업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리 보장과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성학대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주인권협의회는 “각 종단 신도들에게 이주민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기도와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국내 인권 단체, 국제사회와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