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한만수 전 교수협의회장(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던 법원이 이번엔 부당해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한만수 교수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는 12일 한만수 교수가 작년 12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국대는 한만수 교수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14.부터 2017.5.12.까지는 15%, 다 갚는 날까지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교수는 교수협의회장으로 재직 중, 한태식(보광 스님)현 총장이 교내 공식기구에 의해 논문표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다 해직됐으나 법원의 해임무효판결에 의해 6달 만에 복직된 바 있다. 한 교수는 복직에 이어 부당해직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승소함으로써 법에 의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손해배상 액수도 주목된다. 3년간 해직됐던 수원대 모 교수가 작년 2천만원의 배상액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6개월의 해직에도 동일한 액수를 배상받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만수 교수는 이번 판결과 관련 “100년 넘는 민족사학인 동국대가 이제 대학다운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하게 바란다”면서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50일간 목숨 건 단식을 했던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아직도 무기정학을 받아 졸업도 못하고 있다. 이런 조치도 시급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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