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회장 · 전영화)를 상대로 문병호 외 3인이 제기한 ‘2015년 5월 28일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고법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는 지난 21일 동소송건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문병호 외 3인(박용재 이황 정안석)이 2015년 5월 28일 동국대 총동창회 이사회 및 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이사회 및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하루 전인 27일 기각 당하자, 다시 이사회 및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9월 17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문병호 외 3인은 또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총동창회 이사회 및 총회에 대해서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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