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는 5월 한 달 동안 ‘2017년도 상반기 제2차 국민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지원금은 1인당 월 3만 6,000원(정액)을 기준으로 월 1만 800원이다. 지원금은 2018년 월 1만 8,000원, 2019년 월 3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승려복지’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승려복지회는 각 교구본사가 이관한 신청서를 심사해 7월 중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에게 2017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이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승려복지회는 지난 1월 31일 스님 594명에게 1차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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