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의 성역화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상임대표 류상태, 이하 종자연)이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분야’와 관련해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답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5명이다.

종자연이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한 내용은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에 근거한 13개 항목이다.

먼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해당 종교단체에 헌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비롯해 △종립대학이 종교과목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하여 해당 과목 미이수자에게 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공공장소에 특정종교의 홍보문구나 상징물을 광고물로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종교단체의 성직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폐지에 찬성하는가? △종교인(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부과에 찬성하는가? △종교법인법 제정에 찬성하는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가?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리나라의 현재 종교의 자유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현재 정교분리 원칙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헌법 준수를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등 13개 항이다.

질문에 대해선 예, 아니오, 모르겠다, 기타,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요구했다.

종자연은 “그동안 문제의식으로 지켜봐왔던 현안들을 대통령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며 “우리가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가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지만 그 이유만으로 종교계의 현실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종교가 다양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사회통합과 민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대통령 후보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분야에 대한 입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덕목에 중요한 기준이고 유권자의 우선적인 선택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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