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동국대가 한태식(보광) 총장의 표절논란 논문에 대해 “학계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검증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조사하라는 공문을 동국대 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태식(보광) 교수 표절 의혹제기를 했던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달 28일 동국대에 공문을 보내 학교 측이 내린 무혐의 판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무효로 하고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한태식(보광)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 한태식(보광)교수의 논문표절의혹이 제기되자 예비조사를 거쳐 2015년 3월 재심 판정까지 거쳐 논문 18편에 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을 했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태식(보광) 교수가 총장에 취임한 후 연구윤리위원을 새로 임명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윤위)를 구성했고 연윤위는 이미 표절판정이 내려진 결과에 대해 한 총장이 이의신청을 하자 받아들였다. 그리고 1년 6개월여 동안 시간을 끌며 조사를 늦추어 오다 2017년 1월 9일 “비난의 여지가 약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일부 있었으나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사실상 표절판정을 번복했다. 이 때문에 총장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이 표절의혹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태식(보광) 총장은 연윤위에서 표절판정이 번복되자 이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5일 불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계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며 논문표절의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절 제보자였던 김영국 소장은 “동국대 연윤위원 임명, 표절판정 번복, 재심결과 통보에 이르는 검증절차는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논문표절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2017년 2월 26일 주무관청인 교육부와 한구연구재단, 동국대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내부 심사를 거쳐 김 소장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동국대의 한태식 교수 논문검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조사할 것을 이번에 통보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동국대에 보낸 공문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정한 절차, 방법, 기간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와 우리 재단에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 동국대는 제보자인 김영국 연경소장에게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국대는 한국연구재단이 연윤위의 검증에 대해 하자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대학의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이 그동안의 조사를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재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공문을 4월 11일 김영국 소장에게 보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동국대 총장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엄정한 재조사를 명함에 따라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절의혹을 제기한 김영국 소장은 “한국연구재단이 동국대 측의 잘못된 표절 무혐의 판정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하고 동국대가 다시 표절검증을 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소장은 “하지만 그동안 한태식 총장이 자신의 표절 사건을 자신이 임명한 사람에게 조사와 검증을 맡기고 면죄부를 받은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또 다시 제척사유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논문을 검증케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국 소장은 “동국대는 한태식 총장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동국대 연구윤리에 결정적 불신을 자초함으로써, 후학의 앞길을 막을 것이 아니라, 한태식 총장과 인연이 없는 객관적 제3자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한태식 총장의 논문표절조사를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여 실추된 동국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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