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4월 10일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계종은 개정취지에서 “1996년 제정되고 2007년 부분 개정한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시행령’이 변화한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분담금의 책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부개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계종은 개정을 위해 2016년 7월 분담금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후 교구본사주지스님 간담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계종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등급을 대폭축소하고,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분담금을 최근 3년간 결산평균으로 적용하며, “기본종비”를 신설하여 결산이 5천만원미만인 최하등급의 사찰에 적용하고, 교구분담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구분담금 배정 및 사찰등급의 조정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며, 산내암자의 분담금 책정에 대한 조문을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제7조 제5항에 사설사암의 분담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을 한 것이다. 이전 시행령에는 사설사암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전부개정안에는 사설사암 등록 후 연한에 따라 공찰의 50%, 70%, 100%의 분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조계종은 개정취지에서 공찰과 사설의 분담금 배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계종의 분담금제도는 관련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기존의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 불신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전부개정한다고 해도 과연 시행령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집행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 종도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이 아닌 결산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현행 분담금에 맞추어서 결산서를 작성할 경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분담금을 미납하여도 힘이 있는 사찰의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몇 년이 지나서 분담금을 깎아주는 행태를 보아 온 종도들의 불신과, 제도 자체에 대한 경시풍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외면하고 법개정만을 강행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

조계종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의 핵심인 사설사암에 대한 분담금 적용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사설사암 주지스님들에게 충분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사설사암 주지스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현 조계종 집행부와 대립을 하고 있는 사설사암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 조계종 체제에서 불가피한 일이라면 관련법을 양산하여 재정압박을 가하기 보다는 기존의 법을 원칙대로 지켜야 한다. 현 권력층과의 친소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해 분담금이 임의로 조정되는 일은 법 규정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사찰주지들 가운데 사찰의 수입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것이 사후에 드러나서 법적 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찰의 재산을 법인명의로 하여 분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승가의 재산은 사유(私有)가 될 수 없고 공유(公有)라는 불교정신의 근본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분담금 납부에 관한 재도개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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