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 고산 스님)는 법계법 제9조와 제11조에 의거 이와 같이 중덕 정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한다고 공고했다.
중덕과 정덕에 대한 법계 품서식은 교육원에서 실시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날 법계 품서식에 참석하려면 가사 제작비 20만원을 총무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인감이 날인된 자필유언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지참해야 한다. 자필유언장은 승려법 제34조 2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계품서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계품서가 유예된다. 문의=02)2011-1703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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