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등 미등록법인 소속 사찰이 종단에 가등록하면 권리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0일 법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62명 참석 인원 중 5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표 발의자 수암 스님은 “선학원 사찰이 종단과 함께 하고자 하여도 사회법상 재산이 선학원에 등재돼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재산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선미모 등 종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찰이 가등록할 수 있도록 해 창건주와 권리인, 관리인과 그 도제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 제한을 풀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 설명했다.

법인법 개정안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 중 개별적으로 종단에 가등록한 사찰의 관리인 및 그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종회는 또 추진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법인법 내에서 가등록한 선학원 사찰의 권리 제한과 구제에 관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선학원정상화특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선학원정상화특별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학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의 권리 제한 및 구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사찰은 추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의결 또는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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