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선출 제도 개정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새로 구성되는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로 이관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월 27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와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가 올린 종헌 개정안을 심의해 새로 구성하는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함결 스님이 대표 발의한 종헌 부칙 개정안을 심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했다.

함결 스님이 발의한 종헌 부칙 개정안은 멸빈자 사면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은 “종헌 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종헌 개정 후 1회에 한해 멸빈자를 사면·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원로회의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해 추천된 원로의원 7인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스님은 철웅, 설정, 법타, 성타, 지하(법융), 철주, 보선 스님이다.

호계원장에는 전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무상 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엄정하고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위계와 위의를 바로세우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심과 자비심으로 화합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호계원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앙종회는 불기 2560(2016)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 검사를 위해 임시회를 휴회하고, 30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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