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서 새로운 출가문화의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스님)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특별법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27일 개원하는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그 직을 은퇴한 연령 51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이다. 은퇴출가자란 이러한 사람이 출가자로서 사찰에 거주하며 수행정진하고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은퇴출가자는 행자기간을 1년으로 완화했다.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가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발심과 원력 없이 오로지 생계를 위한 출가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즉 은퇴출가 자격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여야 한다. 감영성 질환자 및 심신상 중증 질환자,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은퇴출가가 제한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되며, 견덕(계덕, 4급)을 초과하는 법계를 품수할 수 없으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의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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