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에 의해 인용이 되고, 국회의원에 의해 가결되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시민과 탄핵을 찬성하는 81%의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지난 10일 탄핵은 이 헌법조항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국민주권, 국민권력 조항임을 확인해 주었다.

국민이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 탄핵의 원천이 된 촛불과 대중의 힘은 불교계로 옮겨가고 있다. 탄핵 찬성 여론과 같은 81%의 불교대중이 총무원장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결집하고 있다.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한 대중공사’는 3월 17일부터 직선제촉구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를 조계사 인근에서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은 직선제를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직선제 특위는 지난 2월 7일 회의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논의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이에 반발한 일부 특위위원들은 사퇴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4대 총무원장 선거당시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한 자승 총무원장은 느닷없이 직선제 폐해를 언급하며 추진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차기 총무원장을 선거없이 추대로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또한 3월 27일부터 개회되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경관련 종헌종법 재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직선제 특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지 의문이다.

조계종 종헌 제8조에 “조계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우바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54조 제1항에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조계종 총무원장은 승려만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이 아니고 불교 사부대중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이다. 승려와 신도를 대표하는 총무원장이 대중공의를 거친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사부대중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종회법 제17조에 보면 중앙종회 의원은 불전에서 선서를 하는데 그 내용은 “비구(니) 아무개는 중앙종회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가 삼보전에 맹세한다”는 것이다. 즉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하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부대중을 대표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해야 할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이 계파의 이익만을 내세워 대중공사를 통하여 논의된 대중의 열망이 담긴 총무원장 직선제를 외면하는 것은 “도당을 형성하여 반불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과 도당을 형성하여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탄핵이 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우 불공주(不共住)의 죄를 물어 교단에서 추방하는 판결을 한다.

한국불교와 조계종도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의 길로 가야한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대중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총무원장 직선제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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