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식 전 불교방송 보도국장(53)이 <뮤지컬 원효> 제작과 공연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월 15일 제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박원식 배임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국장은 2014년 불교방송 노조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국장은 2015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데 이어, 2016년 8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국장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불교방송 해고 무효’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박 전 국장은 또 불교방송이 제기한 민사사송에서도 항소심까지 승리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 전 국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각종 의혹에 시달려왔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풀려 기쁘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은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위증한 증인들을 법적 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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