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를 추모하고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위령제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2월 2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해치 앞 경사마당에서 ‘송파 세 모녀 3주기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위한 추모 위령제’를 개최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7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 객관적이지 않은 근로능력 평가 등 법제도 문제점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노동위는 “한국사회 빈곤과 차별을 고발했던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에도 가난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며,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극락왕생하길 기원하고, 빈곤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부양의무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추모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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