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총장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판정을 재심의해 “당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 있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이하 미동추)가 16일 교내 팔정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미동추는 기자회견문에서 “총장을 비호한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가 논문 표절을 무혐의로 판정했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무혐의 판결로 대학의 학문을 모두 죽였다”고 주장했다.

미동추는 또 “총장은 2015년 절차상 하자를 들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표절 판정을 부정했다”면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재심의 위원 선임부터, 재심의 과정까지 모두 절차와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양영진 교수는 취임 전부터 총장을 지지하던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 공동대표였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재심의 절차와 일정을 사전 고지하도록 한 교육부 훈령을 어겼다는 것이다.

미동추는 이어 “총장은 논문 표절이라는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결함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총장을 비호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학생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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