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보내온 재심의 결과 통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영국 소장.

동국대학교(총장 보광)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총장 보광 스님의 연구 부정행위 재심의를 제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뒤 결과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인 김영국 연경정책연구소 소장은 2월 9일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소재 연경정책연구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31일 받았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양영진)가 보낸 1월 9일자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 공문(교원인사실-2849)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16편은 모두 ‘당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재심의한 논문 16편은 2015년 2월 전임 김희옥 총장 재직 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박정극)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할 수 없고 비난의 여지가 심각한 중복 게재(3편)와 비난의 여지가 약한 중복 게재(13편)”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 동국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영국 소장에게 보낸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 공문.

김영국 소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에게 보광 스님 연구 부정행위 재심의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진행했다”며, “이것은 ‘제보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 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교육부 훈령 제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조 제6항과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변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2항과 ‘동국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재심의와 재심의 결과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2015년 9월 21일 위촉한 재심의 위원 대상자가 모두 보광 스님과 관련 있는 인물이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척 기피했고, 지난해 1월 통보 받은 2차 대상자 또한 규정에 저촉돼 제척 기피 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동국대학교가 끝까지 제보자의 권리를 묵살한다면 교육부에 감사청구를 요청하고, 보광 총장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를 교육부로 이관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재심의 결과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심의위원을 구성한 뒤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취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양형진 교수는 보광 스님이 총장 후보일 당시 스님을 지지하던 ‘새로운 동국을 위한 교수·직원 모임’의 공동대표로 했다. 또 보광 스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자료를 내고 “표절 의혹 제기는 마녀사냥”이라고 두둔한 바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영국 소장에게 보낸 공문을 작성한 1월 9일은 양 교수의 학술부총장 임기 마지막 날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학술부총장이 겸임한다.

김 소장은 2015년 1월 “동국대 총장 후보 보광 스님의 논문 30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면서 교육부와 동국대 연구윤리위에 제보했다. 2015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판정을 내리자 보광 스님은 즉시 재심의를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표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보광 스님은 총장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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