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전영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가운데).

이연택 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임을 두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전영화)가 “총동창회 몫으로 추천된 개방이사 후보 2인 중 문병호 사랑의일기재단 이사장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이 2월 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문병호 사랑의일기재단 이사장을 이사에 선임하면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2월 1일 서울 종로 인사동 소재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립 동국대 이사회는 문병호를 개방이사로 선임해서는 안 되십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총동창회는 성명에서 “2월 9일 열릴 제307회 이사회에서 ‘문병호를 이사로 선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그 배경에 대한 의혹과 오해가 개교 111주년에 빛나는 동국대 전통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총동창회는 이어 문병호 이사장이 이사로 선임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합법적인 총동창회를 흔드는 재판 소송 당사자로 총동창회가 제명한 징계자라는 점 △총동창회가 몫으로 총동창회장이 법인 이사로 참여해온 관례를 깨고 이연택 이사의 사사로운 부탁으로 이사 후보에 추천돼 절차와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점 △법인 정관 24조에 명시된 ‘덕망 높은 재가불자’가 아닌 ‘급조된 불자’라는 점 △이사 후보로서 학교 발전기금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대학 안정을 저해하고 구성원 간 반목과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총동창회는 이날 “문병호 이사장 자택 현관에 ‘천주교 교우의 집’ 교패가 부착돼 있다”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족들이 천주교 신자인데, 한 지붕 아래서 서로 다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영화 회장은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총동창회와 지난 40여 년간 이어 온 상호협력 관행을 무시하고 종립대학 건학이념과 법인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문병호 이사 선임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문병호 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부적격자의 법인 이사 자격무효 소송을 비롯해 30만 동문과 함께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이사장은 “집사람이 성당에 다니는 것은 맞다”면서도 “나는 2003년부터 북한산 모 암자에 다니면서 수계하고 ‘동화’라는 법명도 받은 불자”라고 해명했다. 또 “이연택 전 이사 후임이 총동창회 지분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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