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덕사 앞으로 등기된 정혜사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
“소송 총비용은 수덕사가 부담한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 이승훈)는 수덕사가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내자 3일 수덕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이와 같이 (재)선학원(이사장 · 법진 스님)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혜사와 주변 토지에 대해 1918년 ‘정혜사’로 경정 등기된 것으로 선학원의 소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정혜사를 특별조치법에 의거 수덕사 재산으로 편입등기한 것을 합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9일 “(정혜사를 포함한 42만㎡를) 정혜사(분원장 법진 스님)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정혜사와 수덕사의 지분을 각 1/2로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수덕사가 2018년부터 매년 음력 초파일에 정혜사에 2,000만원의 사찰 관리 및 유지비를 지급할 것”도 결정했다.
수덕사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수덕사 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라며 선학원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대한불교조계종 정혜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를 존재하지 않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선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선학원이 수덕사에 정혜사 토지를 양도한 일이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토지라는 주장 역시 수용했다.

재판부는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석청 스님이 수덕사와 체결한 부제소합의에 대해서도 “자신과 수덕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면서 수덕사측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있어서 2002년 수덕사 주지였던 법장 스님(전 총무원장)의 확인서도 인용했다. 당시 법장 스님은 정혜사의 창건주를 덕숭총림 임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선학원의 창건주 권한이 덕숭총림 임회에 있음이 확인될 경우 정혜사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선학원으로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선학원 이사회에 제출했었다.

정혜사는 일제강점기인 1918년 ‘정혜사’ 명의로 경정등기된 재산으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 1-1 34만1,120㎡ 등 4필지 총 41만3,653㎡의 종교용지와 임야가 선학원 소유의 토지였다. 하지만 설정 스님(현 덕숭총림 방장)이 수덕사 주지를 맡은 1981년 ‘대한불교조계종 정혜사 제7교구본사수덕사’라는 단체 명의로 등기를 변경했다. 이에 선학원은 정혜사의 토지들을 수덕사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토지“라며 ”1981년 8월 옛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덕사 명의로 이뤄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5년 수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부(재판장 문병찬)는 2015년 11월 “1981년 8월 특별조치법에 의한 수덕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확인서등의 위조 또는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등 선학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고법의 화해권고결정은 수덕사가 주장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선학원 소유로 인정하며 만공 스님의 뜻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라는 주문이었다. 수덕사는 이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