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사 경내 전경.

“(정혜사를 포함한 41만 3,653㎡를) 정혜사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정혜사와 수덕사의 지분을 각 1/2로 한다”

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수덕사 주지로 재임하던 1981년 정혜사와 주변 토지를 ‘대한불교조계종 정혜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라는 이름으로 명의변경한 것을 놓고 선학원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 이승훈)는 또 “수덕사는 2018년부터 매년 음력 4월 초파일에 정혜사에 2천만원을 사찰 유지 · 보수비 명목으로 지급하라”고도 했다.

대전고법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수덕사는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로 등기된 명의를 올해 3월 31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선학원은 이를 6월 30일까지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치도록 하며 수덕사는 선학원이 보존등기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합유계약을 원인으로 양측이 지분 1/2로 하는 합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선학원은 설정 스님이 과거 명의변경한 정혜사 재산에 대해 “이 토지들은 선학원 사찰 부지로써 수덕사에 양도한 일이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토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1981년 8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덕사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토지들은 1918년 7월 5일 선학원으로 등재된 소유재산이었다. 이를 설정 스님이 수덕사 주지 재임시 1981년 수덕사 명의로 등기를 바꿨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부(재판장 · 문병찬)는 2015년 11월 “수덕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첨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확인서등의 위조 또는 허위내용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등 선학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엔 정혜사와 수덕사는 모두 1930년대 만공선사가 중창한 사찰로서 협력해 만공선사의 뜻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이번 화해권고결정은 그동안 수덕사가 소유권을 주장해 온 정혜사 부지를 선학원 소유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오는 26일까지 선학원과 수덕사 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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