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BBS불교방송>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정부로부터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14일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BBS불교방송 등 33개 지상파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BBS불교방송을 포함한 32개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도로교통공단 교통포항FM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번에 재허가된 지상파사업자들은 평가 결과 650점 이상 평가점수를 받은 곳들이다. BBS는 지난 2013년 방통위로부터 ‘재정악화’를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나 이번에 큰 어려움 없이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방송광고시장이 줄어들고 있다며 종교방송에 후원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과 외부 감사기능 도입 등 경영에 대한 공적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BBS불교방송 관계자는 “2015년 선상신 사장 취임 이후 경영 개선과 지속적인 영업·후원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확보한 것이 재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며, “방통위가 종교방송에 대해 후원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한 것은 BBS불교방송의 만공회 활동 등을 주요 모델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BBS불교방송은 만공회 출범 1년 만에 3만 5,0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다. 만공회 회원들의 후원으로 BBS불교방송은 방송장비를 확충하고 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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