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중 일부가 내년부터 3년간 승려복지특별기금으로 적립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30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올해 10억 원에 이어 내년부터 봉은사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중 매년 10억 원씩 3년간 30억 원을 승려복지특별회계로 적립하기로 결의했다”고 12월 6일 밝혔다.

총무원 관계자는 “승려복지제도가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우리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일부를 승려복지특별회계로 적립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건강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승려복지제도는 제33대, 제34대 총무원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이다. 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했다. 제정 당시 만 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승려복지제도는 지난해부터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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