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은 “산림청이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개선 지침’을 개정, 종교용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사찰이 10년 이상 무단 점유한 국유림을 대부 계약하고 5년 뒤에 교환할 수 있게 됐다.”고 12월 1일 밝혔다.

2015년 3월 27일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르면 ‘종교용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0㎡ 이내(전통사찰이 2,000㎡ 이상 무단 점유했을 때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면적까지)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경우 산림청에 신고한 후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그동안 임시특례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 교환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산림청이 10년 이상 무단 점유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후 교환하려면 2017년 9월 27일까지 국유림 관리소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측량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찰들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사찰 보호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