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찰림에서도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 등 봉안시설과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일 보도자료를 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찰림에서도 봉안시설과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은 그동안 사찰림을 공익용 산지로 구분했는데, 이곳에서는 사찰을 신축할 수 있지만 그 외 시설은 설치할 수 없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찰림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종단은 각 사찰이 사찰운영과 사회적 공익사업을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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