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제15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30일 ‘한만수 교수 무죄판결 입장서’를 내고 대학당국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교수협은 “대학 내부의 자정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의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첫째, 교수협과 합의에 따른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 둘째, 무고, 모해위증 등 중대한 형사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참회하고, 그 참회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 셋째, 교수협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권 및 대학의 공공성을 침해하려는 모든 세력 또한 비열하고 무모한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내세웠다.

교수협은 이에 앞서 “한만수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이로써, 신성현 교수 등 교무위원들의 법정 증언과는 달리, ‘한 교수는 신 교수를 폭행한 바 없다’는 사실관계가 더 이상 다툴 여지없이 확정된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협은 “그렇다면 신 교수 등 교무위원, 불교대 대학원생, 박사과정 스님 등은 한 교수를 모함하여 고소하고 위증한 셈이 된다”면서 “교무위원들이 동료교수를, 대학원생이 교수를, 스님이 재가자를 모함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다니, 진리와 자유의 전당인 대학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무고 및 위증이란 국가 공권력을 기망하는 매우 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교수협은 “가뜩이나 우리 대학에는 최근 들어 부끄러운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 교수들이 얼굴을 들기 어려울 지경이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교무위원들까지 이처럼 파렴치한 행위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 교수협은 엄중하게 받아 들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수협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직접 피해당사자인 한 교수의 판단에 맡겨야 마땅하다”면서 앞서 제기한 세 가지 사항을 대학 당국에 요구했다.

앞서 한만수 교수는 지난 달 25일 '신성현 교수(불교학과) 상해사건'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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