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한만수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 교수는 동국대 일면 이사장의 첫 출근을 앞두고 학생, 동문, 교직원 등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신성현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판사의 말처럼 벌금 100만원 사건치고는 드문 사건이었다. 벌금 100만원짜리 사건에 피의자도 아니고 고소인 측 로펌이 4곳. 검찰이 국과수에 조사의뢰한 사진이 104장, 법정에 선 증인은 6명이었다. 고소인은 항소 의사를 검찰에게 전하겠다고 했고, 동국대(총장 보광 한태식)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신성현 교수의 뜻을 홍보했던 사건이다.

무죄 증거 조작 찾을 수 없었다

▲ 동국대 전 교수협의회장 한만수 교수가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후 권승구 교수협의회장 등 동료교수들,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신아의 김형남 변호사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는 25일 동국대 동료교수 폭행사건 항소심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선고 전 한만수 교수에게 “건강은 어떠하냐. 복직해서 일은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교수는 “복직해서 강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한만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진자료에 의해 (피고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항소해 사진증거 탄핵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진을 직접 찍은 기자를 증인심문 했고, 사진증거의 국과수 조사도 했다. (사진을 찍은) 증인은 '사진에 조작이 없었다'고 했다. 국과수도 '사진이 조작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피고의 무죄 증거 강화..무죄 선고

재판부는 “증인 심문과 국과수 조사로 피고의 무죄 증거가 강화됐다. 상대의 증거 추가는 없었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이날 무죄 선고로 한만수 교수는 자신에게 씌워졌던 신성현 교수 폭행 누명을 벗었다. 이 사건은 신성현 교수가 검찰에 한만수 교수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화우 등 로펌 4곳이 신 교수에게 고용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한만수 교수에 의해 넘어져 다쳤다”는 신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이 법정에 섰다. 동국대 교무위원, 대학원생, 조계종 승려 등이 한 교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한 교수 측에서 당시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사진 속 가해자인 동국대 전 교직원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성현 교수를 밀쳤다고 자백도 했다.

계율학 전공 스스로 밝혔던 고소인

고소인인 신성현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는 전공이 불교윤리학과 계율학이 전공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다. 동국대 교수로서 그렇게 살아왔다. 추호의 거짓도 없다”고 했다.

▲ 한만수 교수의 무죄를 입증한 사진. 검찰은 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위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이 국과수에 조작여부를 조사 의뢰한 증거사진의 수는 104장이다.

신 교수는 “내 왼쪽 뒤에 한만수가 있었다.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겼다. 넘어지면서 한만수 얼굴을 확실히 봤다. 한참 누웠었다. 얼마나 오래 누워있었는지 생각은 안 난다.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했다.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생각했다. 뇌진탕이 가장 걱정됐다”고 했다.

동국대 교무위원인 K교수는 증인심문에서 “나는 앞을 계속 보고 있었다. 신 교수가 붕 떴고 왼편에 한만수 교수가 서 있었다. (1.5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일이다. 한만수를 지목한 것은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고 했다.

판사가 재차 묻던 이유 알았을까

동국대 불교학부생이다가 대학원에 진학한 S씨는 “한만수가 나를 붙잡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 S교수를 제압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변호인의 “앞에서 밀고 있는데 어떻게 뒤를 보느냐”는 질문에 S씨는 “뒤도 확인하면서 하지 않나요?”라고 답했다. 판사도 S씨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S씨는 “앞에서 밀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내 성격이다. 도와달라고 부른 사람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뒤를 돌아봤다”고 했다.

한 교수, 해임무효 소송도 승소

2심 재판부가 선고문에서 밝힌 것처럼 한만수 교수의 무죄 증거가 강화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없어 검찰 측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교수는 지난 8일 같은 법원에서 해임무효 소송도 승소했다. 이날 동료교수 상해사건 무죄 선고으로 동국대 보광 총장 반대에 앞장섰다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형사 법정을 오가던 한 교수의 고초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한만수 교수는 선고 후 “더이상 대학과 불교계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은 참회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고소인, 증인 상대 검찰 수사 여부 관심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가 피의자 한만수 교수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고소인과 법정에 나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던 증인들을 무고와 모해 위증 등 혐의로 수사할 지에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은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위증을 한 모해 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해 위증은 벌금형 해당도 안 된다.

무고와 모해 위증의 공소시효는 10년, 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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